「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의2제2호에 따라「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1. 개정내용 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제3조 중 “2021년 7월 1일” 을 “2024년 7월 1일” 로, “12월 31일” 을 “6월 30일” 로 함 -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263” 란 다음에 “1264” 란부터 “1318” 란까지를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