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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4-06-03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3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11종 물질을 고유번호 “2024-1-1213”란부터 “2024-1-1223”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CAS번호의 추가가 필요한 고유번호 “2017-1-762”란, “2022-1-1095”란은 화학물질명칭 개정
다.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13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