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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4-06-03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42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화평법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0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7139,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