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