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획일적으로 적용된 시설기준에 대해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원공고 제2024-48호):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원공고 제2024-49호) 가.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 유해화학물질 실내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원공고 제2024-50호)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나. 환기설비 제외 기준 명확화 - 유해화학물질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원공고 재2024-51호) 가.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 기준 합리화 1) 검사기한이 경과하여 검사 수행이 불가한 운반용기에 대해서 일정 기간동안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2) 검사실시 시점 명확화, 용기검사 수행기관 및 시험기준 등 세부절차 구체화 -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안전원공고 제2024-52호) 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의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 상시 누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스공급설비에 대해서는 유·누출 발생 시 배출설비가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되어 정상 가동되며, 정상 작동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상시 처리로 인정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안전원공고 제2024-53호)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화 및 예외 적용방안 마련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안전원공고 제2024-54호) 가. 환기설비 세부기준 정비 - 환기설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구체화 및 예외 적용방안 마련
3. 의견제출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FAX: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