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나. 주요내용 1)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 고유번호 “2016-32"란, “2018-149”란, “2020-222”란, “2021-83”란, “2022-116”란 및 “2023-68”란의 화학물질명칭 등 정정 - 고유번호 “2016-951”란 삭제 - 고유번호 “2016-239”란, “2016-375”란, “2016-818”란, “2017-616”란, “2017-696”란, “2018-111”란, “2018-112”란, “2018-551”란, “2019-584”란, “2019-705”란, “2019-706”란, “2019-711”란, “2019-830”란, “2019-853”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256”란, “2021-40”란, “2021-84”란, “2021-93”란, “2021-195”란, “2022-115”란, “2022-205”란, “2023-90”란, “2023-98”란의 유해성 등 지정 - 고유번호 “2023-161”란 다음에 “2024-1”란부터 “2024-37”란까지 각각 신설
2)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 유독물질 고유번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첨부 1-1 [표] 참조) - 고유번호 “2023-408”란의 유해성 지정 - 고유번호 “2023-442”란 다음에 “2024-443”란부터 “2024-462”란까지 각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