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안전원고시 제2024-33호, 시행일: 2024-07-30)
1. 개정이유
안전성평가 제도를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맞추어 법 시행 이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규정 적용한계 해소 및 새로운 기술 도입과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유도를 위해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제1항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
나. 안전성 평가의 현장평가 결과 세분화
다. 안전성 평가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인원 확대 및 전공분야 추가
라. 그 밖에 소속, 문구 등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