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해외 규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 용도로 사용시 위해우려가 높은 납화합물 및 염화메틸렌을 제한물질로 신규지정하고,
나. 타법률에서 이미 취급이 전면 금지된 백석면을 제한물질에서 금지물질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7(백석면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삭제하고 금지물질 고유번호 06-4-27(청석면 등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백석면을 추가․조정
나. 제한물질 고유번호 06-5-8의 납을 납과 그 화합물로 확대하고, 납과 그 화합물을 페인트 용도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
다. 염화메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가정용․건축용․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등으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제한물질로 신규(고유번호 06-5-15) 지정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sjw0203@korea.kr
- 팩 스 : (044) 201 -67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