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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5-01-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49호)
① 개정이유
  기존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 개정(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신설
나. 신규화학물질 신고 업무의 위탁 기관이 한국환경공단으로 개정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 개정
다.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라.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및 정보 공개의 방법에 법 개정 사항 반영
마.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기준 조정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정의 신설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방법,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 관련 서식 개정
바. 수입자 정보는 화학물질 등록 · 신고시 제출하는 정보이며, 수입자가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자료보호 또는 자료 보호기간 연장 요청시 수입자 작성란 삭제
사.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권한· 업무를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
아. 법 제43조에 따른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 검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에서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개정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④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4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