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4호, 시행일자: 2025. 02. 03.)
① 개정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나.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다. [별표]의 연번 “53” 부터 “360” 까지를 “55” 부터 “368” 까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