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소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 취급기준 등 의무가 면제되는 소비자특례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②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5조, 제8조)
나. 화학물질관리위원회(법 제7조)의 “전문위원회” 로서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화학사고 심의위원회” 를 신설(안 제4조)
다. 소비자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의무 예외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제한· 금지· 허가물질 등의 용도관리 개선 명확화 (안 제8조2,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마. 국외제조· 생산자의 국내대리인 신고 절차 등 마련(안 제20조의3)
바.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규정 개정 (안 제22조)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팩스 : 044-201-6830
④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