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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5-03-2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860호)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성평가에 대한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함으로써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나)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공단 및”을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으로 한다.

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