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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5-04-0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217호)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4.2.6, 시행 ’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②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4.2.6, 시행 ’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 바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