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218호)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4.2.6, 시행 ’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살생물제의 변경승인 신청 등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최초 승인신청 및 신고를 처리하면서 처리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살생물물질· 제품의 정보공개 항목에 제조시설 소재지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②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개정)
나. 변경승인신청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31조 및 별지 제3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의2, 제19호, 제25호, 제35호서식 개정)
다. 정보공개 항목 추가(안 제28조 개정)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 바람.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