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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5-07-2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93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93호) 안내드립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2024. 2. 6. 법률 제20232호, 2025. 8. 7. 시행) 화학제품 정보가 화학제품 취급자에게 원활히 제공되도록 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일부 문장, 그림기호의 표현을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15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항목을 추가함(안 별표 4)

③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4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 전자우편(이메일) : a3338@korea.kr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 팩스 : 044-202-8094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202–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