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9호, 2026.05.21.)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고시함. 제1조(목적)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로 하고,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중 "유해성심사를 마친 물질"을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로 하고,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유해성평가결과) 화평법 제19조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결과는 별표 2와 같다. 별표를 별표 1(유해성심사결과)로 하고,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8-299"란, "2018-422"란, "2018-612"란, "2019-858"란, "2021-159"란 및 "2023-88"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24-447"란, "2024-468"란, "2025-566"란, "2025-595"란, "2025-699"란 및 "2025-706"란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6-770"란 다음에 고유번호 "2026-771"란부터 "2026-8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2(유해성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누리집(nics.mce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