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 - 전자우편 : djswpsk92@korea.kr - 팩스: 044-862-807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문화협력팀(044-202-89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