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0147호)
▶내 용 :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권한 위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으로 변경
나.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 삭제 : 제2장 제3조(별표 1)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