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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03-22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0147호)

[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8-0147)

 

▶내 용 :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02,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권한 위임)

 

2. 주요내용


. 고시 제명 변경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으로 변경

.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 삭제 : 2장 제3(별표 1)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