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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8-04-10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 공고 제2018-52호)

[경부 동향보고 (1)]

 

▶제 목 :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 공고 제2018-52)

 

▶내 용 :

 

1. 개정이유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02,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권한 위임)

 

2. 주요내용


유독물질 및 제한·금지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로 한다.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2조제8호 및 제9, 27,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2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특정 용도나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한물질·금지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를 삭제한다.

3장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 7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유독물질( 3조 관련))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14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