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 공고 제2018-52호) ▶내 용 : 1. 개정이유
개정(대통령령 제28502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독물질의 지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시행령(권한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제1항제7호의2 신설: 유독물질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권한 위임) 2. 주요내용
제명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0조, 제2장(제3조)를 삭제한다. 제3장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등”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유독물질(제 3조 관련))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출 처 : 환경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