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동향보고 (1건)]
▶제 목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28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내 용 :
1. 개정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9호, 2018. 0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고유번호 중 “2018-1-842”란, “2018-1-843”란, “2018-1-844”란, “2018-1-845”란, “2018-1-846”란, “2018-1-847”란, “2018-1-848”란, “2018-1-849”란, “2018-1-850”란, “2018-1-851”란, “2018-1-852”란, “2018-1-853”란 및 “2018-1-854”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대한민국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