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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9-01-02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정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환경부 동향보고 (1건)]

▶제 목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제정 (제2018-232호)[시행 2019.1.1]

▶내 용 :
환경부고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있는 기존화학물질」 (제2018-232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출 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또는
          전자관보 (http://gwanbo.mo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