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7.20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78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의 노출 위험이 적은 기타 작업의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의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 즉시 착용 가능하도록 근거리에 보호장구 비치 또는 소지)
-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한 밀폐 용기 운반
- 밀폐 시설 주변의 일상점검
- 취급 시설을 순찰하는 보안경비 업무
나. 보호장구 비치 규정 해석을 위한 문구 명확화(안 제7조)
다. [별표 1] 세부기준 △ 보호복 형식 구분 명확화
라. 사용자 이해 도움을 위한 안내서 및 영상 프로그램 제공 예정(누리집, nic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