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2022. 10. 06)를 개정·고시
나. 개정 : 포르말린 등 15종 / 신규지정 : 산화아연 등 14종
다.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제2조(경과조치)에 따른 기한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