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1. 개정이유 법 개정(‘19.1.15 공포)으로「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제도가 도입‧시행(‘21.1.16)된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 별표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