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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10-04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5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04일
국립환경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