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함.
개정이유
사업장 내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및 방폭구역 관리 등을 내부 비상대응계획에 추가토록 개정
주요내용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사업장 내 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소방용수 유입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작성 항목 마련
기존 5가지 항목에서 7가지 경우로 확대하고 상세 내용 추가(제29조)
(금수성물질 관리) 금수성 물질의 외부 반출 계획 포함 (방폭구역 관리) 화재·폭발 구역* 내 비상상황 대비 응급조치 * 타법령과의 중복 규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폭발위험장소를 따름 (초기 소화대응) 화재·폭발 발생시 초기 소화 대응방안 (화재 확산시 정보공유) 화재로 인한 가스 확산시 정보 공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