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689호, 2024. 7. 9. 공포, 10. 10.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