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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4-11-12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4-679호)
1. 개정이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34호, ‘24.8.30.)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해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규 유독물질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10종)
  나. 기존 유독물질의 명칭변경 및 물질식별번호(CAS번호) 추가 등 화학물질명 변경사항 반영(2종)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hongsyong@korea.kr
 - 팩 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국민소통→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