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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4-11-25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4-413호)
① 개정이유
어려운 전문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고, 위해성평가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 “독성기작”, “발암기작”, “유관” 을 각각 “독성 발생원리”, “암 발생원리”, “관계” 로 변경(제8조, 별표 1 및 2)
나. 위해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추가
-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발암잠재력” 및 “초과발암확률” 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제2조)
다. 기타사항
- 오탈자 수정(제5조 및 제7조), 재검토기한 수정(제10조)

 
③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서는 전자우편 (syjo76@korea.kr)으로 제출
- 전화번호: 032-560-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