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이유
가.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 )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나.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개편(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되어 관리 기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 고시에 포함된 유독물질 취급 시 개정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과 ‘영업허가’ 에 대해 적용례를 마련
다. 고시 당시 2025년 1월 1일로 법 시행일을 예상하여 적용례(또는 시행일)를 설정하였으나, 2025년 8월 7일로 변경됨에 따라 3건의 고시의 적용례 조정 필요
라. 또한,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일 이전부터 취급한 자에게도 경과규정 적용이 필요하며, 영업허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적용일 이후로 조정 필요
② 주요내용
가. 3건의 고시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및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적용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8월 7로 개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제1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제2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제2조
나. 또한, 고시 시행일 이후 부터 적용일 이전까지 취급하던 자에게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2026년 7월 1일로 조정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0호) 2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3조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부칙(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3호) 3조
※ 유독물질 지정고시 위임업무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됨(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4-17호, 2024.04.30.)
③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행정예고」 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