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내용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2024년 7월 1일” 을 “2025년 1월 1일” 로, “6월 30일” 을 “12월 31일” 로 한다.
-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901” 란 및 “1238”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파일 참조)
- 연번 “1357” 란 다음에 “1358” 란부터 “1367”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첨부파일 참조)
② 시행일: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