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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12-27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7호)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7호, 시행일자: 2024년 12월 27일)

① 주요내용
가. 제2조 중 제30호 및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발암잠재력"이란 평균 체중의 건강한 성인이 화학물질의 단위 노출량으로 오염된 환경매체(물, 공기, 식품 등)를 기대수명 기간 동안 접촉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과발암확률의 95% 상한값으로 저농도 노출시 암 발생과의 직선 상관식의 기울기를 말하며, CSF(Carcinogenic Slope Factor)로 나타낸다.
31. “초과발암확률” 란 일정 크기의 집단 내에서 발암 위해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
나. 제5조제3항제3호 중 “EC50” 을 "EC50" 으로 한다.
다. 제7조제4항 중 “하한치, 등의” 을 “하한치 등의” 로 한다.
라. 제8조제2항제3호 중 “독성기작이” 를 “독성 발생원리가” 로 한다.
마. 제10조 중 “2020년 1월1일 기준” 을 “2025년 1월1일 기준” 으로 한다.
바. 별표 1 중 “나. 발암기작 연구” 를 “나. 암 발생원리 연구” 로 한다.
사. 별표 2 중 “화학물질유관” 을 “화학물질 관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