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②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나. 승인 완료 및 승인 예정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다. [별표]의 연번 “53” 부터 “360” 까지를 “55” 부터 “368” 까지로 변경
③ 의견 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5년 1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5, 전자우편 rlaalsrnr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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