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환경부고시 제2025-35호, 시행일자: 2025년 02월 20일) 안내드립니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 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제3조(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 제4조(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 제5조(소분 안전· 표시기준 권고)
- 제6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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