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5-72호, 시행일자: 2025년 4월 24일)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제3조 중 “2025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 별표 1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367”란 다음에 “1368” 란부터 “1393”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별표 2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11” 고유번호 06-5-7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3 제2호 수량기준 표 중 연번 “32”에 고유번호 06-4-27, 백석면[Chrysotile]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연번 “32” 란 다음에 “33” 란부터 “65” 란(종전 “32” 란부터 “64”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