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이유
유독물질 지정·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시행규칙 별표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취급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고시 통· 폐합,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등에 해당됨
② 주요내용
가. 고시 통· 폐합
나. 유해성에 따른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다. 기타 취급시설 기준 취약요소 및 기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③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팀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safety11@korea.kr
- 전화: 043-830-4386
- FAX: 043-830-4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