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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안내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합물(compound)"이란 2종 이상의 원소가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 생성하여 일정의 조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염류(salts)"란 산과 염기와의 중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