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안내드립니다.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
②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나.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7항 신설)
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8항 신설)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