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사고대비물질의 지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1호, 2025. 8. 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함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별표1] 중 번호 97란 다음에 98란부터 1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함.
98 - 자일렌[Xylene; 1330-20-7, 95-47-6, 106-42-3, 108-3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 -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0 -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