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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첨부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함.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행정예고)「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첨부 2]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개정ㆍ시행(‘25.8.7)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③    의견제출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ceeko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행정예고)「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8호) [첨부 3]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개정(‘25.8.7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구 정비(안 제2조제5호)
나.    제외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의 수화물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에 포함(안 제2조제5호ㆍ6호ㆍ7호)
③    의견제출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ceeko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신고 제도 설명회 자료 공유 [첨부 4]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 '25.8.7.) 관련하여 원활한 민원신청을 위한 이해를 돕고자 법령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한강청 주관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자료를 공유함.


[3]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되었던 문서24 서비스 정상 접속 및 이용 가능 안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중단되었던 문서24 서비스가 10.24.(금) 09:00부터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림.
다만, 서비스 재개에 따른 일시적인 문서유통량 증가로 문서 수발신 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완전한 서비스 복구 전까지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제약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람.

[사용 가능 기능]
-    문서 보내기 : 문서 본문 작성, 기관 및 디지털 공공서식 등 서식 이용
-    받은 문서함 / 보낸 문서함 / 접수 문서함 문서 조회
※ 화재 전후(9.26.(금)) 일부 수·발신 문서 조회 불가 시 별도 문의
-    문서 수신 및 접수 기능
※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 업무관리시스템 내 문서24 수신처 지정 기능은 10.27.(월)18:00 이후 제공
-    카카오톡 알림톡, 신고 게시판 등 기타 부가 편의 기능
-    (10.28(화) 기준 복구 완료) 개인사용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재개
[제약기능]
-    대용량 별송서비스 사용 불가 : 본문 및 첨부파일 포함 20MB 이상(대용량 첨부) 시 문서 발송 불가, 기존 수신 문서 중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가
※ 용량 초과 시 수신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메일 등 별도 발송 방법으로 첨부파일 발송
-    개인사용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사용 불가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대체 발송 예정
[서비스 중단 기간 내 수신문서 및 알림서비스 지연]
-    서비스 중단 기간 내 수신된 문서의 경우 서비스 재개 후 수신된 문서보다 지연 처리 가능
※ 서비스 중단 기간 내 수신 문서는 서비스 재개 후 순차적으로 재처리 예정
-    서비스 재개 후 일시적으로 메일 발송 및 알림톡 서비스 지연 가능
[문서 보관기간 연장]
서비스 중단 기간을 감안하여 수발신 문서 보관기간(문서 1개월, 목록 1년) 등을 약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연장할 예정이니 기간 내 문서를 확인 바람.
※ 연장기간 종료 후 문서24 이용약관에 따라 보관기간(30일)이 경과한 문서 열람 불가
-    문서 보관기간 : (기존) 30일 → (변경) 62일
※ 연장 보관기간 종료(11.21.(금) 18:00) 후, 기존 문서 보관기간인 30일로 변경됨.
※ 10.24.(금) 서비스 재개 이후 가입한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음.
[만료문서 메일 발송] 
화재 기간 내 메일 발송되어야 했던 만료 예정 문서의 경우 발송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연장된 보관기간 내 중요 문서는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람.
-    만료문서 메일 발송 대상 제외 문서 : 8.28.(목) ~ 9.24.(수) 기간 내 송·수신 문서
[휴면 및 탈퇴 처리 일시 중단]
서비스 중단 기간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 미접속자 휴면 및 탈퇴 처리가 일시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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