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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1.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첨부 1]

환경부고시 「제한물질 ∙ 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함.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 06-5-15를 신설함.
06-5-8    2.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선박과 해양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의 제작, 유지 ∙ 보수에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 ∙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납 0.009%, 납화합물 0.06% 이하로 함유한 것에 한함)로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하는 경우
06-5-15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 75-09-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 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가정용 세정제 및 에어로졸 용도
나.    가정용, 건축용, 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별표 3의 고유번호 06-5-8을 신설함.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관련

1.    MSDS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첨부 2-(1), 첨부 2-(2)]
산업안전보건법 상 제조 ∙ 수입량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유예기간이 ’26.1.16로 만료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림.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조 및 제9조
    2026.01.16. MSDS 제도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든 MSDS 대상물질의 MSDS 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함(미제출 시 물질 1개당 과태료 500만원)
①    제도 이행 유예기간 만료 안내
-    ‘21년 1월 16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고, 영업비밀의 경우 사전에 비공개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가 시행됨.
-    제도 시행 당시 이미 제조 수입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은 제조 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이 부여됨
-    이에 따라 ’26.1.16.부터 사용 ∙ 양도 제공하는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되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영업비밀로 인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번호, 유예기간, 대체자료가 기재되어야 함.
②    중간제품 제조 ∙ 수입자 제도 이행 안내
-    원료 제조 ∙ 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 ∙ 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26.1.16.에 만료되므로, 중간제품의 MSDS도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