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1호) [첨부 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호,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공지) 살생물제관리전환 시스템 사용방법 및 초록누리 표기방안 안내 [첨부 2]
살생물제관리전환 시스템 사용방법과 초록누리 표기방안에 대해 안내드림.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