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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첨부 1]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과 관련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
-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23년”을 “2026년”으로 한다.
-    별표 제1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한다.
-    별지 서식 중 “상위없음”을 “다름없음”으로 한다.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행정예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80호) [첨부 2-(1), 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화학제품안전법」에 다른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필수 안전기준 강화 및 규제 개선·합리화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에서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
1)    안생품 품목 삭제 및 품목명 수정 등
2)    안생품 신고 및 살생물제품 승인을 함께 받은 다품목 제품의 중복 표시사항 개선
3)    차아염소산류(살생물물질)에 대한 공통 안전·표시기준 마련
4)    살균제 등 삭제 품목의 안전·표시기준 준수 근거 마련
나.    규제 개선·합리화
1)    안생품 신고번호 체계 개편
2)    안생품의 품목 체계 합리화
3)    어린이 보호포장 물질기준 개정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2.    안생품-살생물제품 동일성 검토 신청 (‘25.12.15~21) [첨부 3]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살균, 살충 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안생품9품목*(신고·3, 승인·6)은’26.1월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전환되고,제품승인 경과기간 內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안생품은 1년의살생물제품 표시 경과조치기간을, 미승인 안생품은 판매경과기간(6개월)이 부여됨.
* (신고)① 살균제, ② 살조제, ③ 기피제 (승인), ④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⑤ 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 ⑥ 보건용살충제, ⑦ 보건용기피제, ⑧ 감염병예방용살충제, ⑨ 감염병예방용살서제
이와 관련하여 관리전환 대상 안생품의살생물제품으로 전환 현황을파악하고 경과규정 적용범위를 확인하고자 안생품-살생물제품의 동일성 검토 신청을 받고자함.
※ 연계된 안생품(신고·승인)이 없는 신규 살생물제품이거나, 비관리 제품(재료·장비용 보존제등)은동일성 검토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신청기간: ‘25.12.15~21

3.    (공지) 원료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안 안내 [첨부 4-(1), 4-(2)]
원료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됨에 따라, 제·개정 가이드라인을 안내드림

[3]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운영규정] 지위승계 절차 알림
제4조의4(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접수·처리)3항 시행에 따른 시스템 개선 사항 안내드림
(메뉴) 지위승계 신고 -> 지위승계 신고 신청현황 -> 신규작성(양수자가 시스템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승계 사유에 제45조의2제2항 선택
(제출서류) 
①    국외제조자-새로운 국내 유일 대리인간 선임계약서
②    기존 국내 유일 대리인이 공동등록 협의체의 대표자일 경우, 새로운 국내 유일대리인이 협의체 가입 후 대표자 변경 또는 새로운 국내 유일 대리인에 대한 협의체 구성원의 과반수 대표자 동의 여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