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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5-12-24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1]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안(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1호) [첨부 1-(1) ~ 첨부 1-(3)]
①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총 39조, 부칙 2조, 별표 4, 별지 서식 11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정함
③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공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83
- FAX: 043-830-4398

[2]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26년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신규화학물질 수요조사 공지문 [첨부 2-(1) ~ 첨부 2-(4)]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유해성시험자료에 대해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 지원하고자 함.
관련 문의사항은 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032-590-4963)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①    조사개요
(신청대상) 신규화학물질(톤수무관)
(시험항목) 1~10톤 해당 유해성시험항목으로 구성
-    인체유해성(GLP) : 급성경구독성(동물대체), 복귀돌연변이, 피부자극성/부식성(동물대체), 피부과민성(동물대체), (총 5개 항목)
-    환경유해성(GLP) : 어류급성, 이분해성, 물벼룩급성(총 3개 항목)
(신청기간) 2025.12.23.(화)~2026.01.16.(금).
(신청방법) 시험자료 생산 신청서류 1식 E-mali 접수(glpdata@keco.or.kr)
②    선정기준 및 결과 공지
(선정기준) 데이터 갭분석 결과 재검토, 기존 협회 지원사업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지원범위) ①신청물량과 예산 현황 등을 고려 1개 물질 당 시험항목 수 등 선정, ②제출된 시험항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③시험항목별 국내 시험기관의 수용 가능 물량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시험 불가 시 차순위 시험항목으로 배정
(결과공지) 화학안전산업계 도움센터 홈페이지(www.chemnavi.or.kr) 및 신청 E-mail 개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