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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첨부 1-(1), 첨부 1-(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시 추진 필요
②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6.~8.) 56종 신설 (고유번호 2026-715~2026-770란)
나.    추가 자료 확보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개정 5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라.    자료보호 해지 사유 발생에 따른 신규화학화학물질 명칭 공개 등 개정 총 69종
-    자료보호기간(2024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67종
-    중복으로 고시된 물질 개정 2종 포함 (고유번호 2018-384, 2019-530란)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76/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영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영문본[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1호, 2025. 11. 24., 일부개정] [첨부 2]
생활화학제품 교역 시장 다변화 대응 및 수출입시장 확대를 위해 우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기업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제2025-31호, 2025. 11. 24.) 영문본을 제작함.
참고하시어 해외 수출입 기업 설명, 해외 바이어 설명 등 수출입 시장 확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