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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6-03-06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외 1 건
[1]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1.    (행정예고)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87호) [첨부 1]
①    개정이유
영업자는 도급신고 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협의체 구성, 안전점검, 수급인의 개인보호장구 사용 등에 대해 작성 및 제출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사항은 없어 안전교육 이수 여부 관리에 한계
②    주요내용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에 수급인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 교육 실시계획 추가(안 제2조 제6호)
③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je1895@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④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1.    (공지) KMS 시스템 내 MSDS 경고표지 작성 기능 오픈 안내
사업장에서 보다 편리하게 경고표지를 작성 및 출력할 수 있도록 MSDS 경고표지 작성 기능이 새롭게 오픈됨
[주요 기능 안내]
    한국어를 포함하여 총 15개 언어로 경고표지 출력 가능
    비회원(로그인 없이) 작성 가능(단, 비로그인 상태에서 작성한 경고표지는 저장되지 않음)
    로그인 시 작성된 MSDS를 경고표지로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