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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26-03-16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일부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첨부파일
[1]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의 관한 법률) 관련

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일부 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첨부 1]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함.
①    개정 이유
20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②    주요내용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을 인정

2.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3호) [첨부 2-(1), 첨부 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30호,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공지)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첨부 3-(1), 첨부 3-(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①    지원대상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완료하여 접수번호를 수령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1개社 이상 포함된 협의체
※ 협의체인 경우, 협의체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②    모집일정
모집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③    접수방법
E-mail 접수(k-bpr@kotiti.re.kr)
④    세부사항
붙임 파일 참조
⑤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041-589-8662), KOTITI시험연구원(1800-4840(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