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8호) [첨부 1-(1) ~ 첨부 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재2212133호, 2026.2.19. 공표, 6.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현황의 공시 대상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대상을 산업재해 원인조사 결과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년 이내 2회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우편번호 :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③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169호) [첨부 2-(1) ~ 첨부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장 감독 시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함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들에게 공유하고 기록하도록 하며,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확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215133호, 2026.2.19.공표, 6.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방법, 공시항목 등 규정
1)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함(안 제8조의2제1항)
2) 공시의무자는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기 전 대표자로부터 공시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8조의2제2항)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의2제3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공시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시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2제4항)
나. 명예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정으로 정함(안제23조의2)
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 시기, 근로자 참여 및 공유 방법 등 규정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 우편: (우편번호 : 30148) 세종특별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lee064@korea.kr
- 팩스: 044-202-8090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