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첨부 2-(1) ~ 첨부 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2025. 08.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별표] 중 고유번호 “97-1-110”란, “97-1-379”란 및 “97-1-417”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