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전부 개정 행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04호)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8.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절차를 정하는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이하 “담당자” 라 한다)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설로 기존 영업허가의 의무와 특례 사항 등을 준용하여 담당자의 민원 업무 처리절차 개정(제2장제3호부터 제8호까지 등)
나.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영업신고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제2장제9호 등)
다. 영업허가로 관리되던 제한물질이 허가신고 대상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제3장제4호 등)
라. 기타 업무별 처리기준 수록(제4장 등)
③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36, 팩스 : 044-201-6830
- 전자우편 : je1895@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④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